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 재산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로 아래 기준소득 미만이어야 합니다.

    1가구(1세대)의  기준일은 2024.12.31.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따라 신청자격소득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dhark1000.com

     

     

     

     

    2) 재산요건

     

    2024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아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3) 기타요건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12.31 기준 계속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

       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햐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안내문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전화번호 : 1544-9944

     

    신청방법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안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반응형